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985 | 양도 | 1992-10-08
국심1992중2985 (1992.10.08)
양도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부고시 제180호(87.5.4)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소재전 627.5㎡ 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627㎡ 합계 1,2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3.20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0.4.2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87.5.4)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92.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73,820원 및 동 방위세 2,05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8.3.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생계수단으로 자경하여 오다가 90.4.21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부고시 제180호(87.5.4)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한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행령 부칙(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서 동시행령은 89.1.1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및 처분청이 제출한 송탄시장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7.5.4 건설부고시 제180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90.4.21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동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87.5.4)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록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