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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4.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32 | 지방 | 2015-06-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32 (2015.06.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2014.1.2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날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4.1.28.로부터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14.10.10.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10.15. 무신고가산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를 당초에 하지 않은 것이고, 취득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며 0원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부과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해석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법정신고납부 기한 내 취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무신고가산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정의를 기존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인 2014.1.28.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10.10. 지방세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4.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 하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11.2.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는 농업, 제조업, 도소매 등, 종목은 화훼작물 가공, 작물재배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2.25.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14.1.28.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통지를 하였음이 공문(도시건축과-7145, 2014.1.28.)으로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2.17. OOO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4.10.10.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결정세액을 0원으로 하여 지방세 면제 신청을 하였음이 제출된 신청서로 알 수 있다.

(바) 처분청은 2014.10.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4.2.3. 취득세 감면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4.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지방세법」에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152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3항 제1호의2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