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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0374 | 소득 | 2000-09-14

[사건번호]

국심2000전0374 (2000.9.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0서1014 / 국심2001부1579 / 국심2001중2239 / OOOOOOOOOO / 국심2002서1360 / 국심2002서1908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6서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농기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105,449,277원, 필요경비를 1,055,049,221원, 종합소득금액을 50,400,05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6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액 93,367,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2,822,56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바 있는 쟁점금액의 경우 수입금액은 물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인 기계 및 부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산출함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은 물론 필요경비를 기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시점이 1997.5.20이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1997.5.3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기장누락한 쟁점금액과 필요경비(매입원가 상당)를 계상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7.5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 농기계부품판매 및 농민판매 농기구분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1996년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및 해석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6년 과세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ㅇ수입금액 (A)

ㅇ필요경비

ㅇ소득 (B)

1,105,449,277

1,055,049,221

50,400,056

1,198,816,477

1,055,049,221

143,767,256

ㅇ소득율 (B/A)

4.56

11.99

주/ 표준소득율 : 4.7%

(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1,055,049,221원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105,449,277원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93,367,200원)을 가산함으로써 수입금액을 1,198,816,477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