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5 2015가단1069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5,899원 및 그중 22,333,334원에 대하여는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7.경 피고 회사와 급여는 매월 4,166,667원(총 연봉 70,000,000원), 특별성과급은 20,000,000원(6회 분할 지급)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1.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4. 9. 12.부터 2014. 10. 30.까지 일반경비 명목으로 합계 482,565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4. 10. 30. 4,166,667원, 2015. 1. 23. 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2,815,899원(= 미지급 임금 22,333,334원 선지급 경비 482,565원) 및 그중 미지급 임금 22,333,33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선지급 경비 482,56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