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직장 동료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F가 점수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F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