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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360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76,43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25. 주식회사 D으로부터 950,000,000원을 이자는 ‘CD연동대출기준금리 1.83%’, 지연이자는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 변제기일은 2012. 11.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2012. 11. 25. 그 이자를 ‘고정금리대출 4.29%’, 변제기일을 2013. 11. 29.로 변경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2013. 12. 27. E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양도사실은 2013. 12. 20. 피고에게 통지되어 그 무렵 도달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2015. 12. 11.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양도사실은 2016. 1. 22. 피고에게 통지되어 그 무렵 도달하였는데, 양도 당시 대출원리금이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14,947,7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이 2019. 4. 9. 기준 165,479,67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65,479,671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으로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양수일인 2015. 12. 11.까지의 이자 14,947,726원 및 그 다음날부터 2019. 4. 9.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갑 제2호증) 연 14.3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7,628,712원{= 100,000,000원 × 14.32% × (3년 119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합계 162,576,438원(= 100,000,000원 14,947,726원 47,628,712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4.3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