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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2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3. 02:00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 ’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카페의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 전출 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 31. 05:4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1,000원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H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 2 항의 범죄사실로 조사 받던 중 제 1 항의 범죄사실도 함께 자백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총 피해액이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형기 만료 출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도 누범 기간 중 상가 매장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절취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