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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평등권, 주거이전의 자유, 혼인의 자유(양성평등원칙),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생존권, 지방자치권, 응익과세원칙,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373 | 기타 | 2007-10-18

[사건번호]

국심2007서3373 (2007.10.1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배우자인 박OO는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분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아파트 107-507, 2분의 1 지분을 공유)의 공시가격(10억6800만원)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 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를 적용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중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4억68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7.3.5.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279,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응익과세원칙 및 양성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 생존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등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평등권, 주거이전의 자유, 혼인의 자유(양성평등원칙),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생존권,지방자치권, 응익과세원칙,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나)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라)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 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4) 헌법

(가)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나)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므로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처분이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관장하는 사항으로 국세심판청구 대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 헌법재판소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사실 또한없다.

(3)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아니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 외 다수 같은 취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