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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10 | 부가 | 2012-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510 (2012.10.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 등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딸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29.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5.7.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을 환급받았으며, 2008.11.7.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2012.1.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6.29.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2005.6.29.부터 2008.11.7.까지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미임대 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과 대표이사 OOO가 입주자관리사무소로부터 주차 및 방문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임대관리 목적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이며, 입주자카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딸 OOO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고(OOO이 1주일에 3회 정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OOO가 진술), 청구법인은 2005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에는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며, 입주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딸 OOO으로 나타나며, 주차카드도 OOO와 OOO이 각각 발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2매에는 침대, 테이블 등이 나타난다.

(다) OOO는 쟁점오피스텔을 주당 3일 정도 OOO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갤러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쟁점오피스텔의 평균 전기료는 OOO, 평균 수도료는 OOO, 평균 냉난방비는 OOO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의 마감재·수전·빌트인가전 리스트, 쟁점오피스텔의 주차관리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3호 및 제6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미임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 등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딸 OOO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료 및 수도료 등도 발생하고 있으며, OOO도 주당 3회 정도 OOO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사진도 주거용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