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시동을 켜고 대리기사를 기다렸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고, 평소 차량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는바, 대리기사가 왔는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야 하기에 미리 시동을 걸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부근 주차장에 있던 차량 운전석의 핸들에 엎드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점, ② 음주단속 당시 차량은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둔 상태였으나, 기어가 주차(파킹) 모드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온 무렵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