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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249 | 양도 | 2013-04-18

[사건번호]

조심2013중0249 (2013.04.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매수인이 허위계약서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07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3전0550 / 조심2015중02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입찰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로서, 동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인 2002.6.19. 우선입찰권을 홍OOO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양도인)와 청구인(양수인)은2003.9.29. OOO 택지개발지구 2204-2 소재 상업용지 383.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홍OOO은2004.2.18.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3.19.~2012.3.30. 기간동안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2003.9.29. OOO 택지개발지구 2204-2 소재 상업용지 383.2㎡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홍OOO 명의로 OOO원에 취득한 사실과 2005.5.17. 쟁점분양권의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가 첨부된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5.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 허위의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계약서를 본 적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 과소신고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의 양도과정에서 작성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및 분양에 따른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매수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9.29. 쟁점분양권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과 2005.5.17.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김OOO)이 부담하기로 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분양권 양도과정에서 김OOO이 작성한 각서(2002.6.19.)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금과 분양에 따른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김O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 등 일체의 행위를 매수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겠다. 만약 매수인의 허위신고를 매도인의 입장에서 단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로 보아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건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