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7799 | 부가 | 2020-11-19
조심 2020서7799 (2020.11.19)
부가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지급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법정지급기한 내에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목적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쟁점세액의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1.5.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라 납부세액의 99%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받았다.
나. OOO은 2019.12.9.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차보상재원 OOO원, 복지기금재원 OOO원 및 운수종사자 미지급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경감세액이 미지급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6.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OOO원을 선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확정된 경감세액과 정산하여 왔고, 특히 2018년 제2기 확정된 경감세액은 OOO원이나 선지급액이 OOO원으로 OOO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자금여건상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2019.2.18. 및 2019.4.30. 노사합의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경감세액 확정분보다 운수종사자에게 과다지급한 경우 상․하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수하여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회신 공문 참조), 추후 매분기마다 협의 후 재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8.1. 및 2019.9.4. 노사 협의시에는 2018년 하반기 약 OOO원의 경감세액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3개월 내에 환수하여야 함에도 노조측을 배려하여 환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번에는 노조측에서 양보하여 2019년 제1기 경감세액 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과 함께 지급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9년 제1기 경감세액을 정산한 후 쟁점세액 전액을 노사협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2020.2.25.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퇴사 후 연락두절상태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 제외).
따라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일인 2019.8.25. 이전인 2019.8.1. 1차 노사협의 및 2019.9.4. 2차 노사협의를 거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20.2.25.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8항은 2017.12.19.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에 대한 미지급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제2기분까지는 추징금액이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2018년 제1기분부터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운수종사자들에게 기지급한 경감세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재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이미 지급한 경감세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기지급받은 운수종사자 146명 중 현재 75명이 퇴직하여 이들로부터는 경감세액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17.12.1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8항의 신설취지 및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미지급경감세액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경감세액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함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여 2020년 1월 중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에 따라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노사합의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과다지급분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한 노사합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반하고, 동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혜택을 주는 대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이는 미지급통보일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 이후에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함으로써 불성실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석함이 당초에 조세감면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감면세액을 추징·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특례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 통보를 한 날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쟁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추징하기 전까지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법 제106조의7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 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6조의7 제7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 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 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감세액 중 일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9.12.9.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경감세액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교통관리과-41457).
OOO
(나)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사합의서(2019.8.1.)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동 합의서에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정산액과 함께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사협의 회의록(2019.9.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동 회의록에는 청구법인이 노조위원장 및 협의위원에게 회사사정에 협조하여 상반기 부가가치세 추가지급의 건은 하반기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자 위원장 등이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함께 받는 것에 동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정산금 지급명세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2.25.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을 통하여 미지급경감세액 중 OOO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밖에 OOO이 2019.7.30. 국토교통부에 ‘택시운종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과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택시물류과-28572)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9.8.8. 다음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도시교통과-3068).
OOO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은 당초 같은 법 제106조의4에서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시 이관된 것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조항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07.1.1. 이전에는 경감세액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위반시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다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따른 법률 개정시 일몰시한을 2008.12.31.까지 연장(현재는 2018.12.2. 법률 제16009호에 따른 법률 개정시 2021.12.31.까지로 연장됨)함과 동시에 경감세액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이행 여부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며(2006년 개정세법 해설 참조), 국세청장은 위반 결과 통보에 따라 경감세액(제1호), 이자상당액(제2호) 및 가산세(제3호)를 각각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2018년 제2기 과다지급분과 2019년 제1기 과소지급분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지급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추징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의 신설 취지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 법정지급기한 내에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기한 내에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목적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혜택은 당초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세무정책상 경감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처음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므로 이 건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2018년 제2기 경감세액 과다지급분과 2019년 제1기 경감세액 과소지급액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쟁점세액에 대한 추징을 면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