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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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E은 2009. 4. 22.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0. 3. 26.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E이 원고 회사의 대표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 13.경 퇴사하였다.
나.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회사와 E 공유의 울산 울주군 D 토지 7,0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20. F 임의경매개시결정을, 2009. 4. 22. G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 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E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09. 7. 13. 피고에게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 근무 기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무 5,600만 원[4,800만 원(기본급 12개월분) 800만 원(상여금 200%)]이 있음을 승인하고, 2009. 7. 15.까지 이를 변제하며, 이를 지체한 때의 지연손해금은 연 20%이다. 원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09년 제55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12. 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5. 31. 다시 퇴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2010. 9. 29. 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1,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9. 17.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타채105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9. 24. 제3채무자인 B에게 송달되었고,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