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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9.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