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658 | 상증 | 2013-08-14
[사건번호]조심2013서1658 (2013.08.14)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배우자 1인에게 대출된 금액이고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대출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우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역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OOO원(토지 및건물 OOO원, 발코니 등 옵션 OOO원, 연체료 OOO원)에 공동(청구인 지분 90% OOO원, 배우자 지분 10%)으로 취득한 후, 2011.1.25. 잔금을 지급하고 동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해 2012.8.13.부터 2012.9.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1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OOO로부터 대출받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사용한 OOO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신업무처리규정상 배우자 1인 명의로 OOO로부터 대출(총 OOO원)받아 취득자금에 사용한 OOO원은 실질적으로 소유지분 비율대로 부담을 지는 부부공동채무이며, 민법상 일상가사책임에 속하는 연대채무이므로 이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 OOO원(9/10)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주택 구입자금 중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조달한 금액과 부부공동채무 OOO원에 대한 이자납부액도 부부간의 차용금의 상환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금출처로 소명한 전세보증금 담보부 대출 금융기관 채무는 전세보증금이 원천이 되어 전세계약해지와 동시와 변제가 된 것으로, 전세보증금 OOO원의 원천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없고, 청구인은 국세청 D/B상 신고한 소득이 거의 전무한 전업주부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금으로 지급한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OOO원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에 의하더라도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배우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의 경우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주택의 구입자금 중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조달한 금액과 차입금의 이자 납부액을 부부간 차용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증여추정 과세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1.1.25. 매매를 원인(원인일 2010.12.7.)으로 하여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청구인 지분 9/10, 배우자 지분 1/10)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25. OOO가 채무자를 배우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OOO가 채무자를 배우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증여세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선정 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현재 거주지인 쟁점주택을 OOO원(토지/건물 OOO원, 발코니 등 옵션 OOO원, 연체료 OOO원)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본인 지분율 90%, 배우자 지분율 10%)한 후, 2011.1.25. 잔금을 지급하고 동일자에 소유권 등기(청구인 지분 OOO원)하였는데, 배우자인 김OOO가 현재 OOO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고액의 전속계약금을 받고 있으나, 청구인 본인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배우자 김OOO와 청구인의 최근 5년간 수입금액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OOO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배우자는 전처와 이혼 후, 청구인과 2007.5.28. 세대합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 12월 결혼한 후, 자녀 2명 있는 전업주부이며,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으나, 배우자 김OOO는 프로야구 OOO 구단 소속의 선수로 고액의 프로야구 전속계약금을 받고 있으며, <표1>과 같이 최근 5년간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1.25. 취득(대지 119.98㎡, 건물 244.66㎡ 중 10분의 9, 취득금액 OOO×90% = OOO원)하였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자금출처 소명내역 및 증여추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고, 자금출처로 소명한 ①~⑤는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았거나 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 및 개인 차입금 등으로 확인되어 자금출처로 인정한 후, 대출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대상으로 판단하였다.
OOO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증된 금액이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출처로 소명한 위 표 ⑥의 내역은 청구인이 2009.1.21. OOO 전세보증금(건물주 이OOO, 보증금은 OOO원으로 2009.1.21. 청구인 계좌에서 이OOO 계좌에 이체되었음)을 담보로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으로, 청구인(80년생)은 2007년경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 최근 5년간 소득이 거의 없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세무조사기간 중 2009.1.21. 발생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증여 추정금액에 가산하였고, 자금출처로 소명한 위 표 ⑦~⑧의 내역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또한, 상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서면4팀-1872, 2004.11.19),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재산상속 46014-1185, 2000.10.5 참조),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소명한 <표2> ⑨의 내역상 배우자 명의 대출금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자금출처 조사대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배우자 명의로만 대출받은 대출금(OOO OOO원, OOO OOO원) 중 OOO원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잔금)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이 담보제공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 상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조사일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김OOO가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납부한 이자는 총 OOO원으로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어 변제됨), 청구인은 소득이 거의 전무한 전업주부로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잔금으로 지급한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OOO원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표3>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구분 금액별 세부 주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 명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OOO로부터 대출받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 OOO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써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거주 중이던 OOO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청구인이 전세권자임)을 담보로 2011.1.21. OOO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9003-1980-1629-*)에 수령하였고,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059-21-0889-***)로 이체되었다가 2011.1.25.OOO원이 ㈜OOO건설산업에 분양대금으로 입금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나타나며, 전세보증금 자체의 증여문제는 이 건 증여세와는 증여시기 및 과세요건사실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배우자 1인 명의로 OOO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아 쟁점주택의 분양잔금을 상환하기 위해 2011.1.6. OOO 지점에 방문하여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상담을 받았고, OOO 대부계 담당자가 대출조건을 검토한 결과, OOO 여신업무처리규정과 대출관행상 공동명의대출은 불가능하며 내부 전산시스템도 지원되지 않는다 하였으며, 청구인은 신고된 소득금액 증빙이 없었으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나, 반면에 배우자는 고액의 연봉소득자로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도 여신가능액이 충분함을 설명하였고, 일반적으로 소유지분이 많은 자를 차주로 하여 대출계약을 하는 것이나,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여신업무처리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1인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지분 전부를 담보에 제공하였는바, 2011.1.25. OOO 지점과 OOO 지점에서 각각 OOO원과 OOO원(총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배우자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9003-1980-3708-*)에 입금되었고, 동 일자에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쟁점주택의 잔금으로 ㈜OOO건설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부의 DTI 규제, 여신업무처리규정, 금융기관 대출관행과 전산시스템 지원문제가 있어 실질은 공동대출임에도 대출을 배우자 1인 명의로만 하고 청구인은 담보제공자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대출계약의 명의가 배우자이기는 하나 그 것이 공유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고, 각자의 지분취득을 위해 즉시 사용되었으며, 대출을 받지 못 할 경우 주택취득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포기액 등의 손실은 청구인에게 더 위험하였을 터, 대출의 절실함이 청구인에게 더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남편의 명의를 빌어 자신의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민법상 담보물권을 전제로 하는 채무는 최종적으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지분에 대응하여 부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신고한 소득은 없으나 페브릭 소품 제작과 레슨으로 6년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장OOO, 김OOO, 양OOO, 김OOO, 변OOO, 박OOO, 권OOO, 서OOO, 유OOO, 박OOO, 김OOO, 주OOO, 양OOO, 최OOO, 박OOO, 남OOO, 임OOO 확인서 참조)되고, 임신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장래 기대수입의 여력이 충분하며, 배우자의 재산상태가 전처와의 소송 및 모친의 채무변제 등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거액의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 위험부담을 알고도 대출이자를 배우자에게 납부하도록 했던 이유는 남편에게 청구인이 빌려준 자금을 상환받기 위함이었음이 2008년 공증받은 차용증과 배우자의 각서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차용관련 금용거래내역 및 차용금액 상환각서 참조), 대법원 판례(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에 의하면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 가족의 유일한 공동거주지에 대한 확보 및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출이자 상환책임은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 존재하므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공동채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OOO 잔금대출은 채무자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민법상 일상가사책임의 법리에 의거 당해 대출계약시 대출거래관행, 거래당시의 DTI 규제 및 여신업무처리규정 등 제약조건과 거래당시의 정황,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담보제공된 지분비율 상당액의 채무(OOO원의 9/10인 OOO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OOO원을 증여로 추정함은 부당하다.
(다) 쟁점주택의 구입자금 중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조달한 금액과 상기 공동채무(OOO억)에 대한 이자 납부액은 부부간 차용금의 상환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는바,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금전을 차입하면서 2008.10.6.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등부 2008년 제1275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로 차입금 상당액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던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차용증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구입자금과 대출이자로 상환하도록 하였음이 각서로 확인되고 있고, 즉, 배우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한 총 OOO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 OOO원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중 OOO 잔금대출(OOO원)을 제외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자금조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 배우자가 OOO원으로써 이는 각자의 지분에 따른 급부의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보다 OOO원 추가 부담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며, 이 또한 2008.10.6. 배우자 김OOO가 청구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작성한 차용증(등부 2008년 제1275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 근거하여 차용금액을 상환한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OOO로부터 대출받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사용한 금융기관 채무로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입증된 금액이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금출처로 소명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는 전세보증금이 원천이 되어 전세계약해지와 동시에 변제된 것으로, 동 전세보증금 OOO원의 원천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OOO원을 증여 추정금액에 가산한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여신업무처리규정상 배우자 1인 명의로 OOO로부터 대출받아 취득자금에 사용한 OOO원은 실질적으로 소유지분 비율대로 부담을 지는 부부공동채무이며, 민법상 일상가사책임에 속하는 연대채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배우자 명의 대출금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자금출처 조사대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김OOO 명의로만 대출받은 대출금(OOO OOO원, OOO OOO원) 중 OOO원으로, 부동산취득자금(잔금)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이 담보제공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 상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조사일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배우자가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거의 전무한 전업주부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잔금으로 지급한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OOO원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부공동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구입자금 중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조달한 금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 배우자의 이자 납부액은 부부간 차용금의 상환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페브릭 제작 및 레슨수입 입금내역과 부부간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0.12.28. 및 2011.1.25.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주택의 중도금으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페브릭 제작 및 레슨수입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입금내역에 대한 금융내역은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고, 입금내역만으로 해당금액이 청구인의 페브릭 제작 및 레슨수입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청구인의 페브릭 제작 및 레슨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부부간 소비대차계약이 있다는 주장으로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 및 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대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주인 배우자에게 차용금의 입금내역과 차용금에 대한 사용처, 원금의 변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부부간 작성되어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간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의 경우도 계약당사자가 부부지간으로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어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구입자금 중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조달한 금액과 차입금의 이자 납부액을 부부간 차용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주택취득자금 입출금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은행 2개 계좌(번호 435001-01-238***, 059-21-0889-***)에서 총 5회에 걸쳐 총 OOO원(배우자계좌에서 이체된 OOO원 포함)이 ㈜OOO건설산업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명의 OOO은행 계좌(번호 259-910018-*****)에서 2010.12.28.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OOO은행 계좌(번호 511302-01-******)에서 2011.1.25. OOO원이 ㈜OOO건설산업 계좌로, OOO계좌(번호 9003-1980-3708-*)에서 OOO원이 2011.1.25. ㈜OOO건설산업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배우자간에 2008.10.6.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빌린 돈은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합계 OOO원이고, 매월 이자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페브릭 수입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OOO은행 2개 계좌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증빙으로 제시한 OOO은행 저축예금계좌 거래명세표를 보면, 수십명의 개인들이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 단위로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주택 분양대금 납부내역 자료에 의하면 계약자는 청구인 및 배우자로 되어 있고, 아파트 분양가는 OOO원, 옵션은 OOO원, 연체료 등은 OOO원으로 2010.12.7.부터 2011.1.2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관련한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물건은 OOO 외 3필지 OOO제2층 202호이고, 보증금은 OOO원이며, 임대인인 이OOO으로부터 2009.1.24.부터 2011.1.23.까지 임차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인 이OOO에게 2009.1.7. 2회에 걸쳐 OOO원을, 2009.1.21.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OOO 계좌(번호 9003-1980-1629-*) 거래내역서에는 2011.1.21. OOO원이 대출금 지급조로 대체입금되었다가 동 일자로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번호 05921088****)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동 OOO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에는 2011.1.25. OOO원이 ㈜OOO건설산업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 대부계 과장인 김**이 2012.9.10.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1.1.25. 대출실행된 OOO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 차주를 OOO 여신업무규정상 2인으로 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는 소유지분이 많은 청구인은 차주로 하여야 함에도 수입내역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을 고려하여 차주를 배우자 1인으로 하였으나, 대출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은 담보제공자로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하여 차주인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와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10) 쟁점주택 담보대출계약서에 의하면 차주는 배우자, 청구인은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고, 담보대출금 입출금내역서에는 담보대출금 OOO원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2006.12.4.)에는 조정당사자이자 청구인의 현 배우자인 김OOO가 상대방인 천OOO에게 자유계약선수가 되기 전까지 연봉의 50%(세후)를 지급하고, 자유계약선수가 될 경우 상대방에게 첫 자유선수계약을 하고 계약금 수령 후 1개월 내에 OOO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며, 자유계약선수가 된 다음해 말부터 5년간 매년말에 OOO원씩 총 OOO원을 사건본인인 아들 2인의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12)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가 2010.12.26.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배우자가 2008.10.6. 공증받은 차용증에 적힌 대로 금 OOO원과 이자를 지금까지 갚지 못하였기에 쟁점주택을 구입할 때 청구인이 내야할 부분에서 최소한 빌린 원금이상을 대신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 살피건대,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액이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담보대출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없는 점,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1인 명의 대출금 OOO원은 배우자 1인이 대출한 금액이고, 국세청 세무신고 자료에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대출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배우자 지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증여로 추정한 OOO원의 경우,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부간 차용금의 상환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