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3 2016고정26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5:5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 스키장 루 키 힐 바위 아일랜드 하단 10m 지점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8세) 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하며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방향전환 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 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내과 골 연골 골절, 폐쇄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 약 6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