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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부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872 | 상증 | 2013-10-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872 (2013.10.2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소송에서 쟁점주식의명의신탁자를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쟁점주식의 매수자금 전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방편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5.1. 2007.7.20.까지 2003사업연도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누락 및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3.4.30. 박OOO이 OOO이 발행한 주식 전부인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박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박OOO에게 2007.8.23.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이에 박OOO은 2008년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1.1.14.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1.2.11.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박OOO에게 2003.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재차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2.1.12.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OOO 공장용지 5,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표이사 박OOO에게 정당하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박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과 양수대금의 부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들인 최O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박OOO의 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을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명의상 대표자는 진OOO이나 실제 대표자는 박OOO임)은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OOO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부담으로 동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를 원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유OOO의 제안에 따라 2003.4.25. 쟁점주식을 유OOO의 매형인 박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OOO원)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 OOO원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금으로 최OOO에게 지급하였고, 2003.4.3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 OOO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임), 같은 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처분청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다른 재조사 검토조서(2011년 3월) 및 OOO에 법인세를 과세한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두19768, 2011.1.14. 선고)로 박OOO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 등이 취소됨에 따라 OOO의 법인세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법원 판결요지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박OOO(바지사장)은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 매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 양도는 박OOO, 유OOO, 최OOO, 세무사, 법무사 등이 참여하여 하였으며, ② 박OOO은 박OOO을 알지 못하고,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비록 박OOO이 관여를 하였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로 관여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건물 분양도 청구법인이 하였으므로 박OOO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③ 유OOO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쟁점주식을 양수케 함과 동시에 명의대여자가 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하였고, OOO의 통장관리 및 법인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자신의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하게 하지 않거나 적절한 시점에 OOO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하였으므로 유OOO을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고, ④ 설령, 유OOO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3)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전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2009누999, 2010.8.18. 선고)을 보면, 박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OOO이고, 설령 유OOO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의 매수에 사용된 자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나왔고,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상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OOO은 법인세 포탈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08.4.21. 해외로 도피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유OOO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였고, 박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박OOO이 당초 처분청 등의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OOO이거나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한 점, 유OOO이 2008.4.21. 해외로 도피하여 참고인 중지 결정된 점, 쟁점주식의 매수자금 전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사업에 필요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방편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