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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3 2018가합101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2.경 준공된 김포시 E 지상 F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1 청구내역표의 ‘세대’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유자의 경우 각 공유지분은 1/2이다). 나.

원고

아파트 정남향 방향으로 인접한 김포시 G 일원 29,98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그 지상에는 아무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2016. 10. 24.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 규모로 H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9개동 540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8. 7. 13. 외부골조공사를 마쳤다.

주식회사 I과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2017. 11.경 주식회사 I을 흡수합병 하였다. 라.

원고

J, K, L, M, N,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부터 원고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에 전입을 마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배치 현황은 별지2 배치현황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주장 요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 모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각 세대의 시가하락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