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1748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30,85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7,930,85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