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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07 2014가단267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98,41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4. 7. 18.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54,632,158원(원금 5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신청으로 2012. 11. 23. 기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교부주었고, 2014. 8. 18. 기준 위 신용카드대금은 10,766,254원(원금 9,607,265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5,398,412원(54,632,158원 10,766,254원)과 그 중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