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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판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149 | 상증 | 1994-11-29

[사건번호]

국심1994광4149 (1994.11.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야가 당초부터 종중소유 임야이었다면 91.1.23 쟁점임야중 6,600㎡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여 개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김제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2,765,0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외 OOO은 91.12.20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OO리 O OOOOO 임야 13,19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씨OOOO파OOO파 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중대표인 청구인에게 94.1.16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2,765,08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당초 종중원인 망 OOO 명의로 사정되었고, 85.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나, 이 건 쟁점임야는 사실은 종중소유임야이므로 91.12.20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이 종중에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임야가 당초부터 종중소유 임야이었다면 91.1.23 쟁점임야중 6,600㎡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개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임야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1.9.25 청구외 망 OOO 명의로 사정된 쟁점임야가 85.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91.12.20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2.1.23 쟁점임야중 6,600㎡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종중의 선산으로서 공부상 21.9.25 청구인의 종조부인 망 OOO 명의로 사정되어 있었으나, 미처 적법절차에 의거 종중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던 중 85.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의 형편상 청구인의 재종형제인 청구외 OOO명의를 빌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고 91.12.12 부안군에 종중등록을 하고 91.12.20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 92.1.22 문중회의에서 청구외 망 OOO의 손자 OOO의 생활이 어려워 청구외 OOO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92.1.23 쟁점임야중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부분 등을 제외한 6,600㎡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중(문중)보첩, 묘지사진 및 배치도, 종중등록증명서, 문중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 망 OOO는 청구인의 종조부이며, 청구외 OOO 및 OOO는 청구인과 재종형제간임이 종중(문중)보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야에는 청구인의 6대조, 5대조 등 총9기의 선조묘지가 있음이 묘지사진 및 배치도를 통하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안군수가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면 91.12.12 쟁점임야가 종중에 등록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때, 쟁점임야는 당초부터 종중 재산으로서 91.12.20자 소유권이전은 종중재산으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