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740 | 상증 | 2000-03-28
국심1999서2740 (2000.03.28)
상속
기각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매매실례가나 감정가액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함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94.3.13 사망함에 따라 1994.9.12 상속세과세표준을 13,198,545,28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5.5.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871,688,9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보험금 누락등을 발견하여 1999.5.31 추가로 45,474,7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연로자공제를 인정하여 1999.6.7상속세 20,269,130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재산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 대지 259.8㎡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에 훨씬 미달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임대보증금 증가액 497,621,110원중 226,621,110원은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차입금 2,643,578,369원은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381.9㎡의 평가액 61,485,900원은 동 대지가 상속개시 이후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으로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③·④는 이미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중 226,621,11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③ 타인명의의 차입금 2,643,578,369원이 채무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상속개시후 도로로 용도변경된 토지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제1항과 제2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단서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지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당초 1995.5.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871,68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보험금등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된 재산이 확인됨에 따라 1999.5.31 납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5,474,7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에 훨씬 미달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실례가도 없고,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③·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1995.5.17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에 불복하여 쟁점②·③·④에 대하여는 1995.10.31 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국심 95서 3734, 1996.12.30)된 사실이 있는 바, 이미 기각결정된 쟁점②·③·④는 중복청구에 해당되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