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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경영하는자동차학원에 87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73 | 소득 | 1989-07-12

[사건번호]

국심1989서0573 (1989.07.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업원에 의해 사업장수입금액 은행예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입금액 아니라는 거증없이 수입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 타당함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87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45,337,843원의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었다 하여 88.12.16고지한 종합소득세26,939,690원, 동방위세 5,471,05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42,937,843원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소재 OO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사업장에 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87과세기간에 45,337,843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기 결정한 청구인의 87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8.12.16 종합소득세 26,939,690원, 동방위세 5,471,050원을 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8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서면 조사결정 받았는데도 불구 처분청이 사실이 아닌 청구인 이외의 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었다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확인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종업원이 확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일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상의 자동차 학원 수입금액이라 본 은행예금에는 청구인과 종업원의 개인 자금도 예입되었으므로 은행통장상의 예입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더욱이 위 확인서 상으로도 2,400,000원은 개인 입금액이라는 확인을 받고서도 이를 자동차 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므로 이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자동차 학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부원장 OOO이 당일의 수입금액중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일 매일 은행에 입금하였음을 밝히면서 87.1.1~12.31 간에 입금한 총액은 95,274,323원이고 당일 당일의 지출비용은 36,538,520원이어서 이를 합한 131,812,843원이 총수입금액이고 여기서 신고수입금액 86,475,000원을 차감하면 45,337,843원의 차액이 발생함을 밝히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 자동차학원에 87과세기간중 45,337,843원의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강동구 OO동 소재 OO자동차 학원에 87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음을 적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위 자동차 학원이 매일매일 수입금에서 당해 사업장에서 당일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인 구좌의 OO은행 OO지점이나 OO은행 OO지점에 예입한 사실이 위 사업장의 종업원(부원장)인 OOO이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구좌의 87년 예입액의 합계금액에 위 사업장의 지출금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 87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자동차 학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구좌상의 예입금액이 자동차학원이 수입금액과는 관계가 없다든지, 이중에는 자동차 학원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인 및 종업원의 개인 자금이 예입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되는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 구좌의 예입액에는 2,400,000원의 개인 입금액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도 이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금액은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