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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8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부터 2013. 1. 2. 0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1개와 외장용 하드디스크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PC 1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13쪽, 117쪽, 119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유사한 범행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두 번째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아이패드 PC 1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