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915 | 소득 | 2014-02-20
조심2013서4915 (2014.02.20)
종합소득
기각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사 및 사업보고서에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퇴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감자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36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4.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법」제341조의2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OOO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감자시(1차 2007.12.3., 2차 2009.2.23.) 청구인 등의 주주(101명)가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2013.7.17.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OOO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OOO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3.10.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감액경정함).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대표이사, 비상근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2007.12.31. 퇴사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비상장법인 주식인 관계로 매매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상법」제341조의2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청구인이 알 수 없었고, 쟁점주식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사후적 원인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한 가격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시행한 이후 다수의 주주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한 취득가액이고, 청구외법인이 주식 소각 이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별다른 사유가 없었으며, 실제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관되게 소각해 온 점,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공표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목적으로서 의제배당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쟁점주식 거래를 자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매각이 자산거래(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 소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행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9.2.23.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8년도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9년도에 취득한 주식 OOO를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2009.2.27. 소각하였으며, 조사관서는 2011.7.20.~2011.8.28.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았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여러 주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량의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2008.1.5. 일간신문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공고문, 2008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7.12.31. 퇴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의장 등의 자격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감자정책을 의결·집행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및 감자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
1) 2007.9.12.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주당 취득가액 OOO원, 매수수량 OOO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사로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고, 2007.12.3. 자기주식을 소각 의결한 이사회에도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7년부터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해왔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청구인이 회사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고,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대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데에 참여해 왔던 청구인이 자신의 매매주식도 소각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7.12.31. 퇴직후 매매한 사실만을 들어 자신의 매매주식 만큼은 소각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7.12.3., 2009.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2011년 8월경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자산거래로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것은 「상법」제341조의2에 근거하여 2008.7.21. 이사회 결의를 통한 것인 반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필요하며, 청구외법인이 2009.1.6.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안’을 의결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주주로부터 2009.1.16.부터 2009.1.21.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나) 「상법」제34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341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매입하여 처분(양도)하도록 입법된 규정이고, 「상법」제3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이 다른 것으로, 청구인은 자유의사로 청구외법인과 매매협상을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 내에 처분하여야 함에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고, 2009.1.6. 임시주주총회와 2009.2.2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당시 청구인은 주주나 임원이 아닌 상태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는지, 처분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소각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라) 2008.8.4.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2009.2.23. 이사회의결로 인한 주식의 소각 때문으로, 2008년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2008.12.31.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납세의무가 달라진다거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법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8.8.4.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인 바,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사 및 사업보고서에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청구인은 2007.12.31. 퇴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감자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을 일관되게 소각한 반면,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