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40 | 지방 | 1995-08-29
1995-0340 (1995.08.29)
도축
기각
토지소재지 관내인 주민등록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월1-2회정도 농장관리를 위해 가끔 왕래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 소재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530,16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 소재지내에 6월이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외 7필지 답 526,196㎡(이하 “청구토지”라 한다) 및 동소 ㅇㅇ번지 대지 2,523㎡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동소 ㅇㅇ번지 임야 1,444㎡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9,642,370원, 교육세 9,928,470원, 합계 59,570,840원을 1994.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2.22.부터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필요한 장비와 주거생활도구를 갖추고 직접 자경하고 있는데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이건 토지 소재지에 6월이상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생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목(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전·답·과수원(생략)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 소재지내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치 아니하므로 청구토지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0.12.22.부터 1994.6.1. 현재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필요한 장비와 주거생활도구를 갖추고 직접 자경하고 있는데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목에서 전·답·과수원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거주하고 있는 구·시·읍·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 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포함)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1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건 토지소재지 관내인 주민등록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월1-2회(농번기에 한하여 주2-3회)정도 농장관리를 위해 가끔 왕래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 소재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