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038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들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