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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416 | 부가 | 2015-07-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중1416 (2015.7.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ㅇㅇㅇ산업은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ㅇㅇㅇ산업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전부 허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5.3.16.부터 현재까지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인 OOO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17. 청구인들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2013.4.9. 고철 17,890㎏을 OOO원에 매입하여 2013.4.9. OOO의 OOO 계좌(356-018659-**-***)에서 OOO의 OOO계좌(356-0673-52**-***)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7,870㎏을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에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을매출 당일 또는 그 익일에 OOO의 OOO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통해 증명이 된다. 또한 매출처 계량증명서 및 수수료 지급 내역, 매입시 물품운반차량의 사진 그리고 OOO의 상품 수불부를 통해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고의‧과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과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임에도 당해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유일한 매입처인 이동특수산업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OOO장으로부터 고발된 업체라는 점, OOO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이에 대응되는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들과의 거래가 포함된 점, OOO의 사무실 전화번호 및 사업자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허위이고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실물거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OOO에 대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은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매입이 없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흐름 추적을 차단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여, 매출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사업자인 OOO은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출액 OOO원의거래상대방은 청구인들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은 다음 <표1>과 같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금융거래 내역

<표2> 세금계산서 내역

(3)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매입시 물품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 업체명이 누락된 OOO의 계량증명서 사본 및 상품 수불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매입‧매출 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대표자인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 매입 내역이 없는 OOO과 청구인들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전부 허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