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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07 2013고정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6』 피고인은 2012. 7. 23. 14:35경 남해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5세, 여)와 물받침이 부서진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토지 문제로 소송한 것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끌고 “씨발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3고정223』 피고인은 2012. 9. 13.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침을 뱉고, 팔과 몸을 잡아 끌어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가 고소인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니 피고소인 E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침을 뱉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체출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