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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4 2018구합71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게 한 과징금 322,517,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강남구 B 대 503.9㎡ 중 264/2790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건물(내제지하층 제1호, 제2호) 1/3 지분(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0. 원고의 이부동생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확인서 본인은 C, D과 이부자매로 동생 C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D은 본인이 사는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인계좌 사용에 대하여 - 본인은 2008년부터 고미술 도소매업을 시작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동생 C 명의의 E은행(F, G) 계좌를 개설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상기 계좌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이체하고 대부업 관련 이자를 입출금하는 등 본인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계좌로 입출금되는 이자와 관련하여 동생 C의 자금이 유입되거나 C에게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고, 발생한 소득을 정산하여 동생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D 명의의 H은행 계좌(I)는 본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업 관련 이자를 입출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구입 및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C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15. 6. 8. J 외 3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2007년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개받고 동생 C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동생 C에게 연락하여 C 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동의를 얻어 본인이 전 소유자 K를 만나 매매계약을 직접 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총 5억 7천만 원으로 2008. 3. 28.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