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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수증자가 해당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39 | 지방 | 2019-03-26

[청구번호]

조심 2018지3239 (2019.03.26)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 2018중4705)이 2019.1.24.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4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 망 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8.26. 이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230)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17.1.4.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7.2.28. 이OOO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9.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액결정을 받았고, 부천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8.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2018.8.13.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230)을 제기하여 청구인별로 각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받고 이러한 금전과 관련한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소송에 따라 수령한 금전과 관련하여 상속세 이외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증여한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이OOO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결정한 금전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3조 제2항에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가 되므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대상자산을 증여받은 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일부 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초 수증자가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인 2003.12.12. 이 건 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5.6.18. 사망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3.11.9.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강OOO에서 이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고, 2004.8.4.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이OOO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OOO가 2016.9.23. 매매를 원인으로 안OOO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8.26. 이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230)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1.4.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7.2.28.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2018중4705)이 2019.1.24.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