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9. 00:22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손님인 B에게 “야, 임마, 야이 씹할놈아 집에 가”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 저 새끼 빨리 보내, 저 새끼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저 새끼 보내고 여기 와서 앉아라”라고 수 회 말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위 B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잡아 당긴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죄현장 캡처 사진 등 6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