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1. 『2011고단1870』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위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사용한 사채가 2억원 상당이 되어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였고 위 여행사 운영이 잘 안 되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 관련 업무 대행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채 이자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전에 여행경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용할 형편이어서 여행 관련 업무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8 위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과 피해자 딸의 신혼여행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 11. 13.부터 11. 18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로 피해자의 딸 부부 신혼여행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으니 미국 하와이행 비행기표 구입 비용 등으로 5,405,6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혼여행 업무대행 등의 명목으로 600,000원, 2010. 7. 10. 같은 명목으로 2,225,600원, 2010. 8. 16. 같은 명목으로 2,58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40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6. 28.부터 2011. 5. 12.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2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17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관련 업무 대행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여행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