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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42 | 소득 | 2000-06-20

[사건번호]

국심2000서0442 (2000.06.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상사 등 3개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8.11.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에서 기성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OO상사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1997년에 청구외 OO상사 OOO 등 3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48,151,1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9.7.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980,1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동복을 제조하여 청구외 (주)OO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상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원단을 구입하고 OOO이 교부하여 준 OO상사등 3개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나 쟁점금액을 1997년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밝힌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는 가공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 또한 그 내용이 일반적인 입·출금내역에 불과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95.12.29. 개정)

② 이하 생략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 생략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 등 3인으로 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에 의한 매입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OO상사 OOO 등 3인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8,190,100원(쟁점금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구입과 관련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안감(직물류)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불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상사 OOO 등 3인으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원재료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매출장ㆍ원재료수불부 등 장부와 거래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외 OOO이 1999.7.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1997.1.11.부터 1997.12.28.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청구외 OO상사 등 3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 및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의 예금거래내역(원장)을 보면 인출된 금액과 거래명세 및 입금표의 지급일자 및 금액이 원재료구입대금 지급내역과 상이하여 이건 원재료 구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OO상사 등 3개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