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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5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3:56 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8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경기 시흥시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G 병원 방면에서 배 곧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흐름에 주의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61세) 가 운전하던

I 모 하비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문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