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922 | 양도 | 1989-12-21
국심1989서1922 (1989.12.21)
양도
기각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해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국심1988서056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OOOO소재 대지 15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1 (의제취득일)에 취득하여 1988.9.30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1989.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972,910원 및 동방위세 2,994,58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19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19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1975.1.1 의제취득일)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1988.9.30)에는 특정지역(고시일 1983.9.7)에 속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는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토지등급 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되, 취득시 당해 배율이 없는 연도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법규에 의해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8서569 1988.9.6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