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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1342 | 상증 | 2017-06-21

[청구번호]

조심 2017부1342 (2017.06.21)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점,채무자는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국세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중1349

[따른결정]

조심2018부1807 / 조심2019부22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OOO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OOO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대여한 OOO원과 OOO에게 대여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1.부터 2016.9.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채권OOO, 사전증여 신고누락분OOO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상속세결정결의안을 OOO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2.9. 청구인에게 2015.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 중 일부OOO는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권의 발생 경위 및 추심 진행 상황

피상속인은 OOO 소재 대지와 건물을 OOO와 OOO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OOO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다.

2016.3.16. OOO에서 OOO에 대한 OOO원의 지급이행판결을 받았고, OOO에 대한 OOO원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OOO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OOO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토지인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1순위자로 OOO가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에 2순위인 피상속인은 사실상 변제를 담보받을 수 없는 상황인바, OOO와 OOO는 피상속인에게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OOO원을 차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OOO원이 채권에 대해서는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OOO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OOO에 대하여 파악된 재산은 없었다.(OOO에 대한 재산확인은 현재 진행 중임)

다만, OOO 명의로 OOO에 있었던 OOO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였고, 2016.7.18. 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압류․추심하였으며, 이후 OOO의 임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계속 진행하여 2016.8.25 OOO원 등 2016.12.23.까지 5차례에 걸쳐 5개월의 급여 합계 OOO원을 추심하였다.

위와 같이 2016년까지 추심한 금액은 총 OOO원에 이른다.OOO

(2)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심 내역으로 보면 OOO의 임금에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OOO원 상당이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가동연한은 60세이고, 대표이사의 가동연한은 65세이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4431 판결) OOO는 현재 만 56세이므로 OOO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6년 남은 기간과 이후 3년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OOO가 ㈜OOO에서 2015년 OOO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1년 동안 얻은 수익으로 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가동연한이 65세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OOO에서 해당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9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 12월까지 실제 추심한 금액이 OOO원이고, OOO가 향후 3년간 OOO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추심 예상액 OOO과 ㈜OOO에서 상여금을 받을 경우 추심이 가능한 OOO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OOO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와 OOO가 각 ㈜OOO과 ㈜OOO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해당 주식은 거래가 가능한 상장주식도 아니고, 채권 회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의미있는 집행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3)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이 과다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공동상속인 OOO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금액은 OOO원에 상당하는 금융상품일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OOO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불가능이란 상속개시 당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조심 2015중1349, 2015.6.11.)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채권 중 OOO원은 OOO 및 OOO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실제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로부터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점, OOO와 OOO는 각각 ㈜OOO 및 ㈜OOO의 대표이사로 계속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 점, 법원으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및 OOO가 상속개시일 당시 무자력이라거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회수불가능 상황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추심하고 있고, 채무자인 OOO와 OOO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정보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평가서를 보더라도 OOO의 신용등급은 우량등급인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자 OOO 및 OOO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사업폐쇄 등에 따라 소유한 자산에 대한 환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형의 집행, 금융거래정지 등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상속받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

또한 쟁점채권의 대여일(2015.4.8. 및 2015.5.26.)로부터 상속개시일(2015.7.14.)까지는 2~3개월에 불과하여 민법 또는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비추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청구인들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이 OOO원인데 OOO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분에서 조사청의 조사결정에 따른 결정세액 증감분으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증가분 OOO, 사전증여 신고누락 OOO에서 배우자상속공제 증가분 OOO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OOO원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OOO원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증가분 OOO원을 차감한 결정세액이다.

즉, 조사청에서는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인 OOO원 외에도 쟁점채권 신고누락, 사전증여 신고누락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추가 가산한 뒤, 공제 등을 반영하여 가산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에 소재한 발전설비 개보수 업체인 OOO 및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2015.3.4. 개업, 부엌가구 제조업)으로부터 최근 4년 간 연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OOO(제조/부엌가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51%)이고, OOO는 ㈜OOO(부동산/임대)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100%)이며 두 회사 모두 계속사업 법인이고 그 밖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와 OOO는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5.4.8. 피상속인(채권자)과 OOO(채무자) 및 OOO(연대보증인 및 채무자의 대리인)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5.4.8.자로 OOO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매월 말일마다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4.9. 전액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5.2%로 하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6.3.16. OOO 판결문에는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OOO원과 2016.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15.4.7.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OOO에는 1순위권자로 OOO가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고, 2순위권자로 피상속인이 2015.4.8.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6.8.18. OOO의 OOO에 대한 재산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 소재 대지 257㎡, 건물 299.76㎡ 1건으로 나타나고, 해당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당 OOO원이며, 청구인에 앞서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다)에 기재된 부동산은 재산조사보고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취하․보류 중이라 하고, OOO의 신용등급은 4등급(우량등급)으로 나타난다. OOO에 대한 재산현황조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 청구인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심한 금액은 총 OOO원(OOO의 예금채권 및 급여 추심)에 달한다.

(바)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이미 추심한 급여채권 금액을 기준삼아, OOO가 현재 만 56세이므로 향후 3년간 OOO와 ㈜OOO에서 급여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쟁점채권 중 회수가능금액은 OOO원이라고 계산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서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채무자의 향후 근로연한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 중 추심 가능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점, 채무자인 OOO와 OOO는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국세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OOO의 부동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선순위채권 과다로 그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부동산은 현재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OOO와 OOO가 대표이자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들에 대한 주식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인정한 금융재산 신고누락분 OOO원 외에도 쟁점채권 신고누락분 OOO원(이자상당액포함)과 사전증여 신고누락분 OOO원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