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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2332 | 기타 | 2020-12-23

[청구번호]

조심 2020부2332 (2020.12.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을 통해 가수금 등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했다고 주장하나 법인통장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수기 기록으로 상대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법인세법」상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18. OOO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누락하였고 이에 2018.11.30. 해당 금액을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2019.12.30. 대표이사 장OOO에게 OOO원, 사내이사 박OOO(장OOO의 남편)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신고를 누락한 것은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실수로 가수금에 대한 가지급금이 누락된 것이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후 통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한 것인데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은 유보이다.

(2) 2017년 박OOO이 OOO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017년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이지만 처분청은 OOO원으로 소득처분하여 부당하다.

법인통장을 통해 가지급금 및 가수금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수금을 초과하여 인출된 금액 OOO원을 2017년 박OOO이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박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법인통장을 통해 기록·관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통장에 대해서 법인통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당사자인 박OOO 역시 본인이 빌려준 가수금과 빌려간 가지급금을 회계처리 해달라고 회계사무소에 법인통장 사본 전체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회계사무소 측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처분청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해당 가지급금 채권 관리에 대한 결과로 2019년에 가지급금 상당액인 OOO 원을 회수하고 있는 점에 따라 박OOO에게 지급된 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통장 자체가 장부와 동일하다는 청구인의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채권으로 관리하거나,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에 따른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OOO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계좌는 장부작성의 기초 증거서류에 불과하고 통장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수기기록으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 비용지출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계좌에 가수금의 표기나 존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지 통장계좌에 가지급금 표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017년 인출된 금원 OOO원 중 2016년 말 가수금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우선 반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금원은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채권으로 관리하거나, 장부상 기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임에도 단지 통장계좌에 가지급금 등의 표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지급금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주업으로 대표이사 장OOO 및 사내이사 박OOO, 박OOO(대표이사 장OOO 및 사내이사 박OOO의 자녀들)의 현물출자 형식으로 설립된 후, 대표이사 장OOO 외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지분비율: 장OOO 50%, 박OOO 25%, 박OOO 25%)으로 설립 이후 쟁점토지 매매가 있었던 2017년경까지 수익(법인)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7.6.13. 이OOO 외 5명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 양도금액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의 <표1>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금액은 총 OOO원(=아래 표 중 1+8+9+18 항목 합한 금액)이었으나, 이 중 처분청은 2016년 말 가수금으로 확인되는 OOO원이 우선 반제된 것으로 보았다.

OOO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매각대금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8.11.30. 토지 양도대금 및 토지 원가에 대해 “유보”로 수정신고 하였다

(4) 청구법인은 가수금입금 및 가지급금 주장과 관련하여 2017년 가수금 및 가지급금 변동내역이 기록된 법인통장 내역을 정리하여 통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주장하는 박OOO의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입금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박OOO이 청구법인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금액을 가수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하는 것은 ‘동일 연도·동일 통장’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통장 외에 가지급금 관련약정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내역과 해당 금원의 가지급금으로서의 성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임원 박OOO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입출금내역은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어서 그 기재내용과 같은 가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을 통해 가수금 등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했다고 주장하나 법인통장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수기 기록으로 상대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법인세법」상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소득을 누락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비로소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