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570 | 상증 | 2007-11-26
국심2007서3570 (2007.11.26)
상속
취소
사전증여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신고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국심2006서3990 / 국심2006서3990 / 국심2006서3990 /
OO세무서장이 2007.5.14.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 귀속 상속세 969,273,15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61,607,378원, 청구인들중 김OO에게 한 증여세 2004년 귀속(증여일 2004.11.26.) 8,510,870원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96,816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4.15.) 27,560,49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58,361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16,416,00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273,423원 및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0,774,92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0,242원, 청구인들 중 김OO에게 한 증여세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8,771,44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464,527원과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0,533,64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65,900원, 청구인들 중 김OO에게 한 증여세 2005년 귀속(증여일 2005.3.9.) 1,763,90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75,14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4.18.) 17,788,70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17,956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6.10.) 35,842,27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978,302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13,776,80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419,506원 및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0,727,410원 중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14,331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2005.10.12. 피상속인 김OO이 사망함에 따라 2006.4.12.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 8,502,759,685원, 공제금액 3,539,253,228원, 과세표준 4,963,506,457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상속재산 2,110,049,589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한 상속재산 중 1,538,509,511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무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가산하여 결정한 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과세하면서 다시 10%의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652,021원[김OO 1,316,358원{2003년 귀속(증여일 2003.8.20.) 564,999원, 2003년 귀속(증여일 2003.9.19.) 122,517원, 2004년 귀속(증여일 2004.11.26.) 96,816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4.15.) 158,361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273,423원 및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00,242원}, 김OO 630,427원{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464,527원과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65,900원}, 김OO 1,705,236원{2005년 귀속(증여일 2005.3.9.) 75,14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4.18.) 117,956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6.10.) 978,302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419,506원 및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14,331원}, 이하 김OO의 2003년 귀속(증여일 2003.8.20.) 564,999원과 2003년 귀속(증여일 2003.9.19.) 122,517원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이를 사전증여분으로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면서 10%의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61,607,378원(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07.5.14.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상속세 969,273,150원, 증여세 234,077,360원[김OO 118,942,210원{2003년 귀속(증여일 2003.8.8.) 33,600,000원, 2003년 귀속(증여일 2003.8.20.) 9,719,040원, 2003년 귀속(증여일 2003.9.19.) 12,360,890원, 2004년 귀속(증여일 2004.11.26.) 8,510,87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4.15.) 27,560,49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16,416,000원 및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0,774,920원}, 김OO 32,394,140원{2005년 귀속(증여일 2005.4.18.) 13,089,05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8,771,440원과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0,533,640원}, 김OO 82,741,010원{2005년 귀속(증여일 2005.2.18.) 2,841,93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3.9.) 1,763,90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4.18.) 17,788,70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6.10.) 35,842,270원, 2005년 귀속(증여일 2005.7.18.) 13,776,800원 및 2005년 귀속(증여일 2005.8.30.) 10,727,41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를 가산하여 결정한 후 재차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세심판원 선결정례(OOOOOOOOOOO, OOOOOOOOOO O)에서도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해석에 있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된 경우 재차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 합산과세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세 및 쟁점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20%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는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재차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개정함에 따라 종전부터 10%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종전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쟁점증여세 및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에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결정한 후 재차증여분 증여세과세 및 사전증여분 상속세 합산과세하면서 추가로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③ (생 략)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② (생 략)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생 략)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 ⑨ (생 략)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 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김OO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와 재차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국세심판원 선결정례(OOOOOOOOOOO, OOOOOOOOOO O)와 같이 재차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 합산과세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증여세 및 쟁점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제 제1항을 살펴보면, 2003.12.30. 법률 제7010호의 개정에서 종전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를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으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로 개정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47조에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2003.12.30. 개정 전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괄호안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증여세 및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