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1.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