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92 | 부가 | 1989-11-09
국심1989서1492 (1989.11.9)
부가
경정
쟁점수수료금액(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그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및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임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
중부세무서장이 89.2.21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 부가가치세 과세처분(86년 제1기 1,907,460원, 86년 제2기
2,101,070원, 84년 제1기 1,297,500원 및 87년 제2기 354,210원)
은 당초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수출알선수수료금액의 110분
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별지에 계산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
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다.
2. 법인세 및 동방위세 과세처분(86.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0,788,620원 및 동방위세 1,588,840원, 87.1-12 사업년도분 법
인세 4,003,640원 및 동방위세 661,780원)은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수출알선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별
지에 계산된 부가가치세액으로 86.1-12 사업년도분 2,688,038
원, 87.1-12 사업년도분 1,106,95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
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별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기간 | 과소신고한 수출알선수수료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액 |
86. 제1기 〃 제2기 계 | 14,218,801 15,349,609 29,568,410 | 12,926,182 13,954,190 26,880,372 | 1,292,619 1,395,419 2,688,038 |
87. 제1기 〃 제2기 계 | 9,654,298 2,530,137 12,175,435 | 8,768,354 2,300,124 11,068,478 | 876,944 230,013 1,106,957 |
합계 | 41,743,845 | 37,948,850 | 3,794,995 |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O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서어비스업(섬유류 수출알선)을 영위하는 외국(싱가폴)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이 OO내 수출업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직접 수령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용역대가)으로 보고 89.2.21자로 86.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0,788,620원 및 동방위세 1,588,840원,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4,003,640원 및 동방위세 661,780원과 부가가치세 5,660,240원(86년 제1기 1,907,460원, 86년 제2기 2,101,070원, 87년 제1기 1,297,500원 및 87년 제2기 354,21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2 심사청구를 거쳐 8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한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본점이 수령한 수수료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본점이 수출업자로부터 수입대전 결제시 직접 수취한 수입수수료는 그 원천이 국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본점이 직접 수령한 수입수수료를 국내원천소득(용역대가)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의 수입자와 OO내 수출업자와의 섬유류 수출입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본점과 지점(청구법인)에게 각각 받는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내에서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수입(86사업년도분 121,914,742원, 87사업년도분 134,364,180원)에 대하여 기장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본점이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령(수입대전 결제시공제)한 수수료(86사업년도분 29,568,410원, 87사업년도분 12,175,435원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수수료 수입누락으로 보고 익금에 가산(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 제5호에서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서 서어비스업(중개업)을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수입의 원천이 되는 섬유류수출거래를 알선함은 물론 당해수출물품의 검사, 선적관리등 상행위의 중요한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온 사실이 신용장, 상업송장 및 거래에 관한 약정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본점이 직접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국내활동과 무관한 별개의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본점이 싱가폴등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의 대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수령장소가 국내인지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영위(수행)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르는 것이므로 설사 국내에서 수행된 사업활동의 대가중 일부를 국외에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된다는 것이 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를 결정하는 하나의 원칙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과 과세원칙등을 모두어 볼 때 본점에서 수령한 쟁점수수료도 국내에서 수령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국내활동에 기인하여 획득한 수익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수입을 누락된 국내원천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일응 정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쟁점수수료금액(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그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및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수수료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동칙) 그차액(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