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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258 | 상증 | 2000-04-06

[사건번호]

국심2000서0258 (2000.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합한 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98.12.28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1999.6.9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로 발송하여 1999.6.4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1999.6.15. 배달증명으로 위 주소지로 재발송하여 1999.6.16 반송되어 1999.6.30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접수대장, 공시송달사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시송달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9.7.11을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90일되는 1999.10.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20일 지난 1999.10.2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