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변상금 263,675,500원 및 30,276,9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 서울특별시(이하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40-9 일대 152,065.2㎡에 관하여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로부터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중에서 현황이 공공시설인 재산을 무상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7. 6. 25. 위 재산 관리청인 서울시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검토 결과 무상양도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서울시장은 2007. 6. 29.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6. 2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07. 10. 9. 무상양도 요청 대상인 국ㆍ공유지의 평가금액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범위 내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무상양도 가능 재산임을 통보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는 2008. 5. 29.에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1. 28. 및 2012. 9. 21.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52-13, 352-14, 353-1, 359-25, 359-28, 359-38, 453-6, 455-2, 455-7 및 답십리동 422-5(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관리권한을 인계받은 후, 2013. 4. 10.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한 무단점유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전농동 352-13, 352-14, 353-1, 359-25, 359-28, 359-38, 답십리동 422-5에 관한 변상금 263,675,500원을, 전농동 453-6, 455-2, 455-7에 관한 변상금 30,276,9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