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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488 | 부가 | 2004-01-16

[사건번호]

국심2003부3488 (2004.0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처분청에서 무신고자에 대한 통지를 늦게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산세에 대한 결정 취소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따른결정]

국심2004전2122 / OOOOOOOOOO / 조심2011부2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O군 OOO번지에서 트랙타 운송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1기 OOO원을 매출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무납부하였으며 2001.2기 OOO원을 매출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3.1.31 위의 과세표준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1.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8.20 청구인의 차량지입회사인 OOO운수(OOO)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3.9.7 위의 가산세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감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입차량 소속회사의 전산출력 오류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2002.1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누락통보를 받고 늦게나마 신고를 하였으며, 2001.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필하여 처분청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으면 청구인의 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 주었으면 청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약 10개월 후에 통지를 하여 주어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기한 내에 2001.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00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입차량 운송회사의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트랙타를 차량 지입회사인 청구외 OOO운수에 지입하여 운영하면서 세무신고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들에 대한 세무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상특수운수가 청구인에 대한 2001.1기분 및 200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누락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기 OOO원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무납부하였고 2001.2기 OOO원을 매출하고 무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각각 해당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 원)

(3)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OOO운수에 일임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고 있으나, 2001년 OOO운수의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전산출력과정의 오류로 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2002.11월 경에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고를 대행해 주는 OOO운수의 실수로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법정의무는 사업자 본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불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외의 타세무서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면 신고 누락 1개월을 전후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여 주고 있으나 처분청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나서 청구인에게 무신고 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법정기한내의 무신고에 대한 통지행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보여지므로 무신고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정신고 기한내의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를 대행해 주는 지입회사인 OOO운수가 전산출력과정의 오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점, 처분청에서 무신고자에 대한 통지를 늦게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산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