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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6:2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감정결과(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