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606 | 소득 | 2004-03-22
국심2003서3606 (2004.03.22)
종합소득
취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예금계좌에 동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투자상담금액 전체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OOO세무서장이 2003.9.2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로, 처분청은 2001년중 OOOO(주) OO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203,65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권투자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2003.9.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김OO(OOOOO OOO OO OOOOO)에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하고 투자상담수수료를 김OO이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김OO에게 건네 주었으며, 김OO은 김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4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는 바, 실지로는 김OO이 OOOO(주)에 증권투자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질 귀속자인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법원판결문과 OOOO의 징계처분장 내용으로는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투자상담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1년중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OOOO(주) OO지점으로부터 쟁점금액203,658,000원이 입금되고,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2000.11.15~2001.3.2기간중 김OO 명의로 각각 1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이 입급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O(주)의 징계처분장(2001.4.25)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상담사 명의대여로 인하여 2001.4.23 OOOO(주)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O(주) 인사위원회 회의록(2001.9.21)에 의하면, OO지점장 한OO은 2000.9월~2001.4월중 동 지점 투자상담사 김OO의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 상담행위를 한 김OO에게 약정 성과급 279,947,659원을 지급함은 물론 부당 편익을 제공하여 불법투자상담행위를 하도록 묵인하여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시켰다 하여 한OO을 징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고객(원고)이 OOOO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OOOO법원 OO지원 판결문(2001가함11469, 2003.2.6)에 의하면, 김OO은 피고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투자상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OO동지점 소속 투자상담사 김OO이라는 직분과 가명을 쓰면서 원고를 속여 원고의 전담 투자상담사로서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고, 김OO은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자이며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김OO에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김OO(청구인)라고 재판부에서 기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O(주)의 징계처분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OOOO법원 OO지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OO(가명 김OO)에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동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김OO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