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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백년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약 5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