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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6 2017고정4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인 B(1.40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11:17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임자도 남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실뱀 장어 안강망 어구 1 틀을 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