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6 2017고정4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인 B(1.40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11:17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임자도 남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실뱀 장어 안강망 어구 1 틀을 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