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누581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가 제1심 법원이 위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개발제한구역부담금 부과처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자, 제1심의 기각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제1심의 기각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7.경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대 3,321㎡, C 전 2,666㎡, D 전 2,578㎡, E 임야 691㎡, F 잡종지 580㎡, G 대 50㎡, H 대 10㎡ 총 7필지 9,8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지상에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12조건축법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2,993.6㎡, 건폐율 및 용적률 30.2506%의 공장 6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건축을 허가하였고, 원고는 2011. 12. 1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구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21조 내지 24조에 의하여 지목이 전, 임야 및 잡종지인 C, D, E 및 F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492,331,92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8. 11. 피고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