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57 | 심사청구 | 2004-03-04
부산세관-심사-2003-57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사청구
관세평가
2004-03-04
기각
부산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1.3.부터 2003.3.25.까지 신고번호 40955-01-0800277호 등 6건으로 일본산 중고재봉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제1방법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부산세관은 쟁점물품과 상표․모델․규격이 같으면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50%로 낮추는 방법으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3.6.3.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1,312,060원, 부가세 1,771,290원, 가산세 616,630원, 합계 3,699,980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5.20.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다른 동종업체의 비교가격보다 30%~50% 낮게 신고하였다는 불분명한 정황에 의존하여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50% 낮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사무실 압수 수색시 수입관련 서류와 그동안 수입한 쟁점물품의 송품장(Invoice)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사실조사나 증거도 없이 재대로 된 사실조사는 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조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진술한 내용만을 문제시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동종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수입절차는 일본의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처를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으로 송품장(Invoice)이 도달되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중간 수출업자에게 제공되는 마진 약 30~40% 상당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며, 신고한 금액은 공급자가 보내온 사실확인서로도 정상적인 송품장(Invoice)과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은 2001.1.3.부터 2003.3.25.까지 신고번호 40955-01-0800277호 외5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의 종합적 분석에 의하면 특정상표․모델․규격의 경우 실제거래가격이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18%~27%)으로 신고하였음이 발견되므로 2003.5.12. 청구인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봐달라는 부탁만 되풀이하다가 동종업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외 다른 업체의 모델별 가격자료와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을 위하여 수입물품대금을 불법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압증 제1호(업무노트)를 제시하자 “일본 현지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실제거래가격보다 50% 낮게 수입신고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은 2003.5.16. 전화통화에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처분청은 같은 달 22일 자진 출두한 청구인을 상대로 2회 조사를 하여본 바, 처음에는 1회의 조사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추궁으로 마찬가지로 전회 조사내용을 모두 시인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